유학으로 살 던 집을 월세계약을 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아무래도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 고민되어 검색도 하고 법률도 알아보았다.
>>짐 들어오기전에 집 상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관, 계약 만료시 유지 보수 비용 협의
>>세입자는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함. 임대인의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임대료 미납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예방한다. 임대료 미납시 연체이자 적용 항목도 있다고 하는데, 내 계약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연속 임대료 미납시 즉기 계약해지와 함께 복비 역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내용증명
임대료 미납 자료와 관리비 항목등을 포함해서 보증금 공제 및 처리과정 비용 및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임차에게 발송
-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분실가능), 문자(읽지 않을수도) 및 SNS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필요.
>>주택 전 월세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부분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계약 종료 2-3개월 전에는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 확인 필요함.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함.
>>임차인이 다른 제 3자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진행시에 계약해지 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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