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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법

2019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기-종합소득세 신고

by annaO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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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사를 중도 퇴사 후 유학준비를 한 후 호주에 와 있는 지금. 6월 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신 없는 학기 중에,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 두다가 5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정산 신청을 완료 했다. 

연말정산은

  • 중도 퇴사 후 미취업인지,
  • 퇴사 후 취업인지 
  • 자영업으로 전환했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이므로 나머지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 연맹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라면, 퇴사 시에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 세액을 확인하여 결정 세액 여부에 따라 환급 신청 여부가 달라진다.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5월 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 연맹에서 발췌 

나는 결정 세액 항목이 있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오른쪽에 세금신고 중에 종합 소득세를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 정산 불러오기 버튼 클릭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불러 올 수 가 있다. 어렵지 않게 모든 정보들을 끌어오므로, 내용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수정한 후 제출하면 끝. 

종교나 정당등 기부금이 있어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항목에서 신고서를 검색 후 저장된 신고서에서 부속서류 제출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추가 제출 서류가 없어 신고 완료 했고, 신고내역 항목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으로 업로된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방소득세는 법이 변경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해서 팝업이 계속 뜬다. 자동으로 끌어오는 자료를 확인 후 신고완료하면 된다.  아니면 아래 "신고하기"버튼을 눌러 확인해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내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소득세의 10%만큼 부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 소득세를 걷을때 붙여서 걷은 다음 지방에 그 세수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독립재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지방세법 독립과 함께 독립세로 전환됐다. 다만, 납세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중앙정부(국세청)에서 걷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부과·징수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지방소득세의 징수 분리는 계속해서 미뤄지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실화 됐다.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역시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로그인시에는 지문인증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생겨서, 모바일에 앱을 다운로드 후 지문 등록하면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게도, 연말정산 서류를 검색 내려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완료된 서류는 검토 후 환급은 7월에 내가 입력한 계좌로 입금 된다고 한다. 처음 해보는 신고라서, 혹시 오류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것이겠지.....잘 모르겠다.어쨌든 이렇게 연말정산 신고 완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

국세청 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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