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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법

의료인이란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by annaO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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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인터넷 어딘가에 글이나, 질문을 보면 의사 자격증 혹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라던지, 인터넷 기사에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 등등 이런 틀린 용어들을 사용한 기사들이 많다. 

 

의료법을 보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약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고, 약사법 또한 별도로 있어 그 자격 및 면허관리에 대해 규정,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면허"를 받은 자이다.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종은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인 중 하나인 간호사 면허를 위한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을 보면 

제2조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약사 역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아 약사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그 자격 역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약시를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대학 혹은 대학원인지 학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자로 국내 약시에 합격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사 면허가 없다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얼마전 외국 약사가 이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인터넷 뉴스에 사건사고로 보도 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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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 영양제 판매 및 상담 해외약사
 제기한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 해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엄연히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약사들이 집단으로 민원,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쇼핑몰 업체는 최근 지역 보건소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약사는 벌금형 후 다시 한번 더 논란이 된다.

 

'약사' 명칭으로 벌금형 받았던 해외약사, 또 다시 약사 사칭


이 글을 읽었다면, 이후 뉴스기사 혹은 인터넷 글들에서 의료인 약사등의 면허, 자격등의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눈여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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